'탄기국 과격 집회' 정광용 징역 2년 선고 / YTN

YTN news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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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때 과격한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의 정광용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 씨와 탄기국 행사 담당자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민주적 자유의 기본권이지만, 어느 경우에도 평화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집회에서 일부 집회 참가자는 경찰 차벽을 뚫고 헌재에 가는 과정에서 경찰 폭행했고, 피고인들은 오히려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하는 언사를 해 격화시켰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와 손 씨는 헌법재판소와 탄핵심판 선고일인 지난 3월 10일 헌재 근처에서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고 폭력시위로 변질하도록 여러 차례 선동적인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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