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인 수도권 차량은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됩니다.
적용 대상은 40만 대이며 위반한 차주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5월 말까지는 2.5t 미만 차량과 수도권 외 등록 차량,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은 적용이 유예됩니다.
6월 1일부터는 단속 대상이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45만대 전체로 확대됩니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도 휴업이나 휴원, 수업단축 등이 권고되고 학부모도 유연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먼지가 많이 나오는 민간 건설 공사장도 작업시간이 단축·조정되고 지키지 않는 사업장은 계도 없이 2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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