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시세 반영률을 높이기 위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모레(13일) 확정 공시에 앞서 내일(12일) 발표될 표준지 공시지가 역시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땅 주인들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임대료에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 서울 명동의 화장품 매장 부지입니다.
공시지가가 1㎡에 9,130만 원에서 1억 8천300만 원으로 2배 이상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을 종합해 추산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잠정 상승률은 9.5%!
특히, 서울은 14% 넘게 뛸 것으로 예상돼, 일부 구청은 국토부에 공시지가 인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그만큼 보유세 부담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명동 화장품 매장의 경우 땅에 대한 보유세만 4천만 원 넘게 오르고, 성수동의 한 상가 건물 부지는 공시지가가 오른 비율보다 보유세 상승 폭이 더 큽니다.
이러한 세금 부담은 땅 주인뿐 아니라 세입자들에게도 걱정거리입니다.
[대학가 상인 : (공시지가) 올린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내보내면서 임대료나 보증금 올려달라고 하고, 아무래도 이쪽이 번화가니까….]
전문가들도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원주민이 외부로 쫓겨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권일 / 부동산 인포 리서치 팀장 :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임차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즉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개발이나 신도시 건설 등이 예정된 곳에서는 토지 보상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올려달라는 요구가 나오는데, 이는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신태수 / 부동산 개발업체 지존 대표 : 공시지가 상승은 보상금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시장에 막대한 보상금이 풀리면 잠잠해진 오르면 겨우 안정된 부동산 시장에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과세를 위해 공시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정부 입장에, 다양한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
국토부는 오는 13일 표준 땅값을 확정 공시하기에 앞서 관련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내놓을 방침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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