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이런 범죄경력 증명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뭘까요?
미국이나 캐나다 정부가 우리 현행법상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삭제해주도록 한 과거 범죄 이력까지 제출하라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이어서 이동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입니다.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범죄경력 증명서'를 제출해야된다"는 문구와 함께
"경찰서에 신청서가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효력이 만료된 형" 을 포함한 범죄 경력 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발급 시점에 유효한 형 관련 범죄경력만 적힌 '비자 발급용'이 아니라 이미 효력을 잃은 범죄 기록이 포함된 '자기 열람용'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미국 대사관에 범법자를 양산하는 이 증명서 제출 요구를 바꿀 의향이 있는지 문의했지만, "미국법이 요구하는 (입국) 자격에 맞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적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찰 측은 외교부나 법무부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
외교부 당국도 4년 전 미국·캐나다 대사관 측과 면담했지만 "결론이 쉽게 안났다"며 적절한 대안을 제시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자기열람용 범죄경력 증명서는 '열람'만 가능케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년 넘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박주선 / 바른미래당 의원]
"당사자 불이익이 여전합니다. 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아직도 통과가 안 되고 있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외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낼때까지, 범법자를 양산하는 법령 만이라도 서둘러 고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영상취재 : 조승현
영상편집 : 최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