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정부는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편법 증여를 근절하겠다며 규제를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엉터리로 만들어서 오히려 재벌의 부담은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현대차그룹 정의선 부회장이 가장 큰 혜택을 입었는데요,
갑자기 관련 규정이 뒤바뀌는 과정엔 전경련도 개입돼 있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1년, 정부는 재벌가의 편법 증여를 차단하겠다며 증여세법을 손질했습니다.
그룹의 비상장사를 싼값에 자녀들에게 물려준 뒤 일감을 몰아주는 일이 재벌가 내에 관행처럼 성행했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친족 회사나 그룹 계열사 등 특수관계 법인과의 내부거래 비율이 전체 매출의 30%를 넘으면 증여세가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과세 인원이나 금액이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줄곧 실효성 논란에 시달렸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기획재정부가 시행령안에 뒤늦게 끼워 넣은 단어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기재부는 수출을 장려한다는 명분으로 수출 목적으로 해외 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습니다.
처음 입법 예고한 안에는 과세 대상 매출 범위에 제품만 포함됐지만,
나중에 확정된 안에서는 느닷없이 제품이 아닌 상품까지 추가된 겁니다.
[구재이 / 세무사 : 세법에서 제품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한 거고요. 상품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제조업과 관계없이 도·소매업이나 유통업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작은 변화로 현대가는 막대한 혜택을 입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경영권 승계의 핵심 계열사인 현대 글로비스는 내부거래 비율이 한때 80%도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글로비스는 제조 회사가 아닌 유통·물류회사.
제품이 아닌 상품 거래액까지 인정되는 문구로 정 부회장은 막대한 증여세를 피해갈 수 있게 됐습니다.
YTN이 입수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12년 당시 정 부회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238억 원 정도였지만,
이 조항에 힘입어 무려 208억 원가량을 감면받습니다.
글로비스의 해외 법인 거래가 늘면서 2014년 무렵부터는 아예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품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그간 정 부회장이 냈어야 할 증여세는 무려 천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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