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에 '주택 연금'이 있다면, 농촌에는 '농지 연금'이 있습니다.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다가 나중에 땅을 팔아 정산하는 제도인데요.
올해부터는 가입자 혜택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평생 농사를 지어온 70살 박영희 씨는 2년 전에 농지연금에 들었습니다.
박 씨는 다달이 농지연금 백10만 원을 받으면서 자식과 생활비 걱정을 한꺼번에 덜게 됐습니다.
[박영희 / 농지연금 가입 농업인 : 조급한 마음이 다 사라졌죠. 돈이 없어서 이자를 못 내면 어쩔까, 올해 겨울에 연탄을 못 때면 어쩔까, 이런 걱정이 다 없어졌죠. 나에 대한 생활비가 다 나오니까요. 그래서 맘 놓고 살고 있어요, 현재는….]
8년 전 도입된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5년 이상 농사를 지은 65살 이상이면 들 수 있는데, 종신형과 기간형 그리고 일시 인출형 등 5가지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업인들은 연금은 받으면서도 직접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땅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제도 개선이 꾸준하게 추진되면서 지난해 새로 가입한 건수가 절반이나 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담보 농지의 감정평가액 반영률이 10%P 오르는 등 가입자가 받는 연금액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유승호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부장 : (2억 농지 기준으로) 74세 농업인의 월 연금액이 기존에는 90만 원이었는데, 올해에는 최대 20.6%가 인상된 96만 원까지 인상됐고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4만 원 정도 인상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농지연금 가입은 만천여 건에 지원금은 3천3백억 원.
농촌 인구의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농지연금이 확실한 노후 대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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