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빼도 50억 원 손 안에…“노후자금 사용”

채널A News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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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팔아 추징금 78억 원을 내도 최순실 씨의 손에는 50억 원 가까운 돈이 남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최 씨는 이 돈을 어디에 쓰려는 것일까요?

이어서 이은후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순실 씨 소유의 미승빌딩을 사들인 건 설립된지 1년 6개월된 중소 소프트웨어 전문업체입니다.

하지만 구입 목적과 경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미승빌딩 매입 업체 관계자]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이 없어요."

건물 매입을 대가로 업체가 지불할 금액은 126억 원, 추징보전금 77억 9천만 원을 제외하고라도 최 씨는 5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손에 쥐게 됩니다.

국정농단 사태 초기부터 최 씨 변호를 맡았던 이경재 변호사는 "우선 딸 정유라의 거처를 구한 뒤 나머지는 재판 비용을 비롯한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유라 씨는 현재도 미승빌딩에 거주 중입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
"(정유라 씨 최근에도 보셨어요?) (건물에) 있으니까 늘 보죠."

이런 가운데 최순실 씨를 비롯한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며 2017년 발의된 이른바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찬우
영상편집 : 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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