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한유총 이사장 선임 무효...법인 취소 검토" / YTN

YTN news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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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유총 이사장의 선출이 효력이 없다고 서울시교육청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 이사장이 회비 수천만 원을 횡령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의뢰와 함께 법인 취소 여부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해 전격적으로 실태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설립허가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 법인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한유총에 대한 단호한 조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실태조사 결과 한유총의 여러 비위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2010년 이후 한유총 정관을 승인한 적이 없는데, 2015년 정관을 전면 개정해 법인을 운영해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달 이덕선 이사장 선출 역시 승인받지 않은 임의정관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이사 선출은 총회에서 해야 하는데 이사장이 임의로 이사를 지명했고 이들이 정한 대의원들에 의해 이사장이 선출돼 이사회는 물론 이사장의 대표권도 효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만큼 임의 정관을 폐기하고 허가 정관에 따라 이사장을 다시 선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국회의원 후원금을 조직적으로 입금한 정황을 확인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회 육성비 6천9백만 원을 일부 지회장들에게 지급했다가 이사장이 다시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덕선 이사장 등을 공금 유용과 횡령·배임 등 혐의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유총 회원인 유치원 원장들은 1인당 한 해 100여만 원 정도인 회비를 학부모가 납부한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원장들이 사적으로 유용한 교육비만 연간 30억 원 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수사 결과와 한유총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에 따라 법인 설립 취소 여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현행 정관은 대의원 총회를 거친 적법한 것이지만 교육청의 시정요구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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