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경영진이 가족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맥주캔 납품 거래 과정에서 가족 회사가 이른바 '통행세'를 받도록 한 혐의입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 아들 박태영 부사장은 지난 2007년, 생맥주 기기 납품업체인 서영이앤티를 인수했습니다.
이후 하이트진로는 맥주캔을 납품해 온 업체와의 사이에 서영이앤티를 끼워넣고, 맥주캔을 만들지도 않은 서영이앤티가 재료값으로 8억 원 이상을 받게 했습니다. 이른바 '통행세'를 챙긴 겁니다.
밀폐용기 거래에까지 특혜를 주도록 압박해 18억 원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불공정 거래라고 보고, 지난해 1월 오너 일가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신봉삼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지난해 1월)]
"10년에 걸친 하이트진로의 부당지원 행위로 인해서 공정거래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습니다."
검찰은 박 부사장이 서영이앤티를 통해 하이트진로의 지주회사인 하이트진로홀딩스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지배권을 강화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너 일가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박문덕 회장의 장남인 박 부사장 등 경영진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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