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사찰에 대해 당시 검찰이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했다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핵심 증거인 USB가 7개나 사라진 의혹에 대해 감찰이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지만, 청와대 개입 여부는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8년 당시 KB한마음 대표 김종익 씨는 국무총리실 소속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전방위 사찰과 압력을 받아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후 김 씨 말고도 정치권과 언론계 등을 두루 겨냥한 불법사찰이 줄줄이 확인됐지만, '윗선'을 밝히진 못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세 차례나 진행된 검경 수사 과정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과거사위는 먼저 김종익 씨가 대통령 명예 훼손 혐의로 수사받을 때부터 검찰이 불법사찰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문제 삼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총리실의 자체 조사로 시작된 1차 수사와 내부 폭로로 촉발된 2차 수사 모두 부실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첫 수사 당시 압수수색 시기가 늦춰지면서 총리실이 증거를 없앨 빌미를 줬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권재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노환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 청와대와 검찰 사이 조율은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2012년 2차 수사 때 청와대의 개입 정황이 담긴 핵심 증거인 총리실 김경동 전 주무관의 USB 8개가 대검 중앙수사부에 전달된 사실을 새로 확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USB 7개에 대한 처리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증거 은닉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이 때문에 당시 중수부의 행위가 수사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감찰이나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재경 당시 중수부장은 입장문을 통해 당시 USB를 수사팀에 인계했다며 과거사위 결론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정치권력에 대한 수사 은폐를 막기 위해서 검찰을 견제할 공수처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재화 / 변호사 : 그때 당시에 검찰 고위간부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에서 누가 지시를 했는지, 어떤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불법사찰에 대한 국가 책임과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 검찰의 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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