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적부심을 포기하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다투지 않기로 했습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도 추가로 선임해 앞으로 재판 준비에 전념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구속적부심' 심사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단은 기자들의 질문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적부심이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판단을 다시 해달라며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고심 끝에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더 부담을 주지 않고 본 재판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재판에 넘어간 뒤 재판부가 정해지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양승태 / 前 대법원장 (지난 11일) : (지난해 6월 기자회견에서 부당한 인사개입이나 재판개입이 단연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같은 입장이신가요?) 그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앞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직전 판사 출신 이상원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1999년 당시 양 전 원장이 서울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로 있을 때 같은 법원에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 전 원장은 구속 첫날, 오전부터 변호인을 접견해 남은 검찰 조사와 재판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양 전 원장이 구속 전과 같은 자세로 검찰 조사에 임한다"며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진 선에서 한 일이라고 진술한 만큼, 양 전 원장이 구속 이후에도 계속 부인하는 취지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차장은 법원과 검찰 출신으로 11명의 변호인을 꾸리고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역시 관련 혐의가 40개 넘고 수사 기록만 20만 쪽이 넘기 때문에 비슷한 규모로 변호인단을 꾸릴 가능성이 큽니다.
YTN 양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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