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으로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중대한 관문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관심은 검찰이 그동안 조사한 수많은 판사와 국회의원들 가운데, 누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지로 쏠립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으로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는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의혹에 연루된 사람 가운데 누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진 아직 숙제로 남았습니다.
[양승태 / 前 대법원장(지난 11일) :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또 여러 사람이 수사당국으로부터 조사까지 받은 데 대해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은 전·현직 판사들과 박근혜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판사들을 보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은 이미 피의자 신분입니다.
검찰은 이에 더해 부당한 지시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고위 법관 등에 대해서도 범행 정도와 직위를 고려해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대상으로 꼽힙니다.
강제징용 재판 거래 의혹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 대해서도 검찰은 아직 기소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을 자신의 공관으로 불러 재판 연기 계획을 논의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앤장 접촉 의혹이 불거진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이 대표적입니다.
[윤병세 / 前 외교부 장관(지난해 10월 국정감사) : (강제징용 재판 관련 외교부) 의견서가 김앤장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말씀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재판 관련 청탁을 하거나 법원행정처에서 법률자문을 받은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관심사입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이름을 올린 홍일표, 유동수, 서영교, 전병헌, 이군현, 노철래 의원 등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만큼 재판에 넘기는 사람의 수는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긴 뒤 나머지 인물들을 차례로 기소할 계획입니다.
YTN 권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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