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용산참사'를 수사했던 당시 검찰은 철거민과 용역업체 직원에게만 형사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경찰에는 '면죄부'를 준 과거 검찰 판단이 잘못되진 않았는지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여러 잡음 탓에 진실이 묻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9년 검찰은 남일당 건물에 대한 경찰의 진압 작전이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참사로 이어진 화재와 철거민 사망에 대해서도 경찰 책임은 없다고 봤습니다.
결국, 농성자 20명과 용역업체 직원 7명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병두 /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장 (지난 2009년 2월) : 작전 계획 수정의 적정성 여부와 사망의 결과와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경찰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당시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석 달 동안 사전조사를 거쳤고, 7월에는 검찰 안팎의 인사들로 꾸려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본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검찰 현역 고위 간부 등이 조사단에 외압을 넣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김영희 /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지난해 12월) : 조사단을 상대로 민·형사 조치를 운운한 것에 대해 압박을 느끼고 조사 및 보고서 작성을 중단하겠다는 일까지 최근에 벌어졌습니다.]
용산참사 유가족들도 이런 의혹에 항의하면서 대검찰청 민원실을 점거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외부 조사단원 2명이 공정한 조사가 어렵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렇듯 참사의 책임 소재를 따지는 재조사도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놓인 셈입니다.
공권력의 잘못을 제대로 밝혀 처벌하라는 유가족의 외침은 꼬박 10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권력기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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