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지인에게 징역형 말고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 소식입니다.
서 의원이 청탁을 했다면, 그리고 법원이 그 청탁을 들어줬다면 대가가 있을텐데요.
서 의원은 당시 대법원이 그토록 바라던 상고법원 설치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채널A는 문제의 판결 전과 후에 상고법원에 대한 서 의원의 발언이 달라졌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윤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했습니다.
대법원이 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비교적 단순한 사건을 별도 법원에 맡기자는 취지였습니다.
2014년 12월 상고법원 설치 법안이 정식 발의됐지만, 의원들의 반대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서영교 의원도 미온적이었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5년 4월)]
"어느 날 상고법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정말 논란이 많습니다.혹시 고위직들 자리 늘려주는 것 아니냐…"
이 발언 한 달 뒤, 서 의원은 자신의 사무실에 판사를 불러 지인 아들을 선처해달라고 청탁했습니다.
그런데 청탁대로 벌금형이 선고된 이후, 공교롭게도 상고법원에 대한 서 의원의 입장이 크게 바뀝니다.
두 달 뒤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상고법원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좀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자"며 찬성에 가까운 입장을 밝힌 겁니다.
"법원의 제대로 된 판단을 위해 상고법원은 필요하고, 적극 지원하고 싶다"고 한 데 이어, 대다수 의원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공허한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전향적으로 상고법원 도입을 검토해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검찰은 서 의원이 상고법원 설치 법안을 심사하는 법사위 소속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재판 청탁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따져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윤준호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조성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