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회 파견 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의 재판 청탁을 한 정황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민원을 건네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직접 여러 곳에 전화를 돌리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서 의원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먼저, 이 일이 어떻게 처음 알려지게 된 겁니까?
[기자]
검찰은 그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 개입 정황을 추가로 확인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현직 여야 의원들이 법원행정처에 재판 민원을 넣었고, 임 전 차장이 요구 사항을 들어주기 위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내용입니다.
재판 청탁을 한 의원 중 한 명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어제 임 전 차장의 공소장을 통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떤 사건이었기에 서 의원이 판사를 직접 의원실로 불러 청탁을 했던 건가요?
[기자]
지난 총선에서 서 의원의 연락사무소장을 지낸 지인의 아들 이 모 씨는 당시 여성을 추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서울북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서 의원은 보좌관으로부터 이 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서 구속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 말을 듣고 선고를 사흘 앞둔 시점에서 서 의원이 직접 나선 겁니다.
국회 파견 김 모 부장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이 씨의 죄명을 강제추행미수에서 공연음란으로 바꾸고 벌금형으로 선처 받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김 부장판사는 당시 요청받은 내용을 그대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이메일로 보고했습니다.
민원을 보고받은 임 전 차장은 어떻게 움직였나요?
[기자]
임 전 차장은 메일을 보고받은 뒤 바로 다음 날부터 발 벗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먼저 문용선 당시 북부지방법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서 의원의 요청사항이 재판부에 전달되게 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문 전 법원장은 재판 담당 박 모 판사를 불러 "막아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이를 전달했습니다.
더 나아가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통해 박 판사가 소속된 재정합의부 부장판사에게도 서 의원의 청탁 내용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정형이 가벼운 공연음란죄로 죄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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