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재범 성폭행 의혹' 전담 수사팀 구성 / YTN

YTN news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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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주요 사건사고 이슈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먼저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허재원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긴 했는데요. 빙상연맹에서 조재범 코치 사태 논의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항소심 선고가 오늘로 예정돼 있었는데 연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웅혁]
그러니까 지금 상습 폭행 혐의로 1심에 걸쳐서 항소심까지 이 사건이 쭉 진행되어 오다가 또 합의도 상당 부분 이뤄졌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성폭행 혐의로 새로 고소가 됐고 수사가 막 시작이 되었고 합의된 피해자도 합의를 철회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사건을 결론지을 수는 없겠죠. 더군다나 성폭행이 이뤄진 정황을 보게 되면 폭행의 연장선상에서 성폭행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것으로 그냥 결론나게 되면 법원칙상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처벌할 수 없는 일사부제리의 원칙이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검찰도 조금 난감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성폭행된 그 사실을 일단은 공소가 제기되었지만 공소를 일단은 철회를 하려고 하는 것이 더 적정하지 않은가.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요. 물론 그의 수사가 빨리 이뤄지면 가능하겠지만 사실은 지금 수사팀이 엊그저께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은 23일로 공판이 연기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폭행 혐의와 성폭력 혐의가 같이 병합이 되는 건지, 검찰에서는 따로 기소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양지열]
병합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건은 항소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상 3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항소심 사건에 성폭행을 병합을 할 경우에는 1심 재판을 못 받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병합이 되기는 어렵고요. 폭행 사건이 지금 상습폭행이기 때문에 여러 번의 폭행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피해자도 4명이 있고. 그중에 아마 심석희 선수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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