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개 시도 비상저감조치...수도권 이틀 연속 발령 / YTN

YTN news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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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숨 막히는 미세먼지로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과 충남, 전북 10개 시도에서 이틀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수도권에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건 지난해 1월과 3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장하 기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면 어떤 조치가 시행됩니까?

[기자]
우선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됩니다.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짝숫날이므로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단, 서울시 소속 행정·공공기관 차량과 소속 임직원 차량 운행은 전면 금지됩니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2부제에 동참하면 됩니다.

서울시 전역에서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노후 경유 차량 운행을 제한합니다.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단,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한 차량은 제외됩니다.

서울시는 아울러 공공기관 주차장 430여 곳을 전면 폐쇄하고, 관용차 3만 3천여 대의 운행을 중단합니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사흘째 운영을 중단합니다.


화력발전을 제한하는 등 산업현장에서도 지켜야 할 것이 많죠?

[기자]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조치가 경남과 전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석탄·중유 발전기 16기의 출력을 제한해 초미세먼지 약 3톤을 감축할 예정입니다.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사업장 55곳은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 연료 우선 사용, 배출시설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합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440여 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 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합니다.

또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6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합동 기동단속반을 구성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평택지역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불법배출을 집중 단속합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YTN 김장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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