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끊고 태국으로 도주했던 성범죄 전과자가 얼마 전 국내로 강제송환됐는데요.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에 빈틈이 있어서 이들이 외국으로 달아나도 사전에 막기 힘든 상황입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3월 전자발찌를 끊고 태국으로 도망갔던 51살 A 씨는 현지에서 체포돼 10개월 만에 강제송환됐습니다.
도주 당시 김포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했지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보호관찰소는 출국 뒤에야 도주 사실을 알았고, 출입국관리소는 전자발찌 착용자란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지난해 4월엔 성폭행 전과자가 아예 전자발찌를 찬 채 베트남으로 달아났습니다.
출국 허가를 받았다는 말을 출입국관리소가 그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법무부는 보완 대책을 내놨습니다.
[손세헌 / 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장 : (전자발찌가) 금속탐지기에 탐지됐을 때 검색 요원이 발견하면 관제센터로 연락을 줄 수 있도록 발찌 모양 등을 교육했고요. 과거에는 공문을 통해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즉시 출국금지 조치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합니다.
끊기 어렵게 보강된 신형 전자발찌가 보급됐지만, 여전히 30%는 구형을 차고 있습니다.
보호관찰소와 출입국관리소가 전자발찌 착용자의 신상 정보를 공유하는 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두 기관의 공조가 아직도 어려운 구조입니다.
보호관찰관 한 명이 맡는 대상자 수도 다른 나라에 비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주 사실을 신속히 파악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윤호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출입국관리국이나 보호관찰 담당하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간에 정보가 실시간 공유된다면 출입국 시에 (도주 중인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를) 철저히 걸러낼 수 있어서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전자발찌 제도는 재범 우려가 있는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과 강도 범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의 도주 의욕을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제도의 보완이 시급합니다.
YTN 김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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