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로부터 10억 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7년과 벌금 1억6천여만 원을 선고하고, 6억 9천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부정한 대가로 공천헌금을 받아 사실상 직위를 판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선거제도의 정당성과 국민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 대가로 5억 5천여만 원을 받고,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에게서 11억 8천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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