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12년부터 다주택자와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현재보다 강화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적용하는 주택 숫자를 계산할 때 공동소유의 경우, 각각 1채를 소유한 것으로 과세가 이뤄집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 세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먼저,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됩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고 1주택만을 보유할 경우, 기존에는 주택 매입 당시부터 보유 기간 2년이 지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오는 2021년부터는 1주택만을 보유한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됩니다.
그동안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 양도 시 횟수에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최초 거주주택에 대해서만 평생 1회에 한 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올해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율이 최고 3.2%로 뛰는 가운데 종부세율 적용을 위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부부 등 공동소유 주택은 각각 1채씩 보유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다가구 주택은 분할등기가 되지 않아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은 6월 기준으로 기준 지분율이 20% 이하면서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 랩장 : 합법적 절세의 틈새로 이용되던 항목들이 거의 제한되면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도 커지게 됐습니다. 전반적인 주택의 수요가 거래의 감소 또는 세금이 과거보다는 무거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가구 1주택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지난해 9월 1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재산세는 감면돼도 종부세는 감면에서 배제됩니다.
YTN 오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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