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발표..."30년 만에 개편" / YTN

YTN news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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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이원화하고 결정 기준도 보완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30년 만에 개편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이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결정될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30년 전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 당시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용과 경제 상황은 그 당시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이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지급기준으로 작동하고 있어 최저임금이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큽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30년간 운영되어 오면서, 노·사 간 의견 차이만 부각시키고 있는 현재의 결정체계를 개편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T/F를 구성하여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합의 또는 표결에 의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3자 위원회 방식입니다.

3자 위원회 방식은 전문적인 학식을 가진 공익위원 참여로 효율적인 심의를 하고, 임금 지급 당사자인 노·사 참여를 통해 노동시장 상황에 맞는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는 차원에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의 최초 제시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되어 처음부터 노사 교섭 과정식의 극심한 갈등이 노정되었습니다.

즉, 노·사의 최초 제시안이 ‘0%(동결) 대 79.2% 인상('16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등 격차가 너무 커서 본격적인 논의에 이르기까지 소모적인 논쟁만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실제 이제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한 32회 중 표결 없이 노·사·공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경우는 7회에 불과했고, 표결한 25회 중에서도 노·사 모두 참석한 경우는 8회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심의 관행이 지속됨에 따라, 결정체계를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지난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공익 위원이 각각 추천한 18명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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