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국회의원의 연봉 인상을 중단하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국민의 뜻을 모두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국회의원의 월급을 결정할 수 없지만, 지난해 1월의 비슷한 청원에 이어 국민이 거듭 뜻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청원인이 국회의원 연봉 인상액을 2천만 원이라고 적은 데 대해, 국회사무처는 인상액이 연간 182만 원으로, 총 수령액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2%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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