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 지역의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이 납품업체에 사실상 갑질을 하다 적발돼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일방적으로 반품을 하거나 납품업체 직원들을 부당하게 일 시키면서 피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농협 하나로마트는 전국의 신선한 농수산물을 값싸게 살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인기가 높습니다.
그런데 주로 수도권 지역의 22개 하나로마트 운영을 맡은 농협유통이 납품업체에 횡포를 일삼은 혐의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굴비나 옥돔, 주꾸미 같은 냉동수산물을 18개 업체로부터 납품받고는 팔리지 않고 남은 재고품을 일방적으로 납품업체에 다시 떠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모두 4,300여 건을 반품했고 손해액은 1억 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부당하게 반품한 제품은 농협유통이 납품업체와 '직매입거래'를 한 것이었는데, 현행법에 직매입거래는 반품조건을 계약 체결 때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농협유통은 또 정확한 약정 없이 납품업체의 종업원 47명을 부당하게 파견받아 일을 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손훈 / 피해 납품업체 대표 : 고객이 사간 것만 (대금을 주고) 그 과정에 재고나 반품이나 파손이나 이런 손실 부분을 전부 저희가 책임져야 하고, 계약서상에는 직매입이니까 농협이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대형 유통업체가 서면 약정을 명확히 하지 않고, 불공정 거래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정명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장 : 거래 조건 등에 대해 명확히 약정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매입한 상품에 대해 반품을 하고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 조치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농협유통 측은 공정위 조사를 받으면서 서면약정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은 이미 시정했다면서, 이번 공정위 제재를 통해 추가로 고쳐야 할 점이 발견되면 다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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