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이승윤 기획이슈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직접 취재한 기획이슈팀 이승윤 기자와 함께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맥락을 이해하려면 이 부분을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대응팀이 왜 중요한 거죠?
[기자]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으려면 웹하드에 올라온 음란물을 걸러내는 필터링 개념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디지털성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 혹은 경찰 혹은 여성가족부 등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방심위에서 영상물을 심의해서 불법이라고 판단을 하면 불법 동영상을 입수해서 분석한 뒤에 그 정보를 추려서 데이터 베이스를 만듭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민간 필터링 업체에 넘기면 문제의 불법 음란물을 국내외 사이트에서 완전히 차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심위의 이 작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추후 작업인 음란물 차단이나 삭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단계를 확인해 보니까 불법 음란물을 차단하기 위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동안 너무 대응이 늦다는 불만도 제기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이런 불만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4월에 각 부서에서 7명을 차출해서 디지털성범죄 전담 대응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열흘 정도 걸리던 불법영상물 심의와 차단 과정이 사흘 정도로 매우 단축됐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웹하드에 음란물을 올리는 헤비 업로더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상황에서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턱없이 부족하니까 심의 인원을 더 늘리자는 얘기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 또 예산을 늘려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예산을 국회에서 전액 삭감했다는 거죠?
[기자]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앞서 방심위에서 올렸던 디지털 성범죄 예산이 26억 4500만 원입니다. 만약 예산이 정상적으로 통과됐다면 전담 인력 30명을 충원해서 불법 영상물을 매우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었을 겁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5명이 직접 출석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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