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에 떠는 의료계...'임세원법' 제정 추진 / YTN

YTN news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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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 임세원 교수에 대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의료진을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역시 이른바 임세원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 퀵터뷰에서는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도 빈소에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인터뷰]
네.


얼마나 좀 놀라셨고 다들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 의료계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전해 주세요.

[인터뷰]
저희 정신과 교수들이 굉장히 큰 슬픔에 빠져 있고요. 또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들, 이런 살인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포함해서 이런 사고들이 많이 있었던 일인가요?

[인터뷰]
정신과에서는 이제 일부 급성기 환자 또 재발 환자들이 약간 위험한 시기가 있거든요. 그런 환자 분들이 오는 경우에는 이런 일들이 가끔 있기는 하고요. 또 그렇지 않아도 크고 작은 일들이 있죠. 그런데 이번처럼 진료 보던 의사를 살해하는 경우는 아마 처음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험한 시기를 겪는 환자라고 하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인터뷰]
환자들이 병이 경과를 가지는데 그중에서 특히 대부분의 기간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급성기 정도, 예를 들면 망상을 가지고 있다든지 피해망상이라든지 또 행동이 굉장히 과격해지는 그런 상황, 또 환청을 듣는다든지. 이런 상황은 상당히 급성기 증상이기 때문에 빨리 치료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시기에 누가 자기를 해칠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 오히려 상대방을 먼저 해치는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혹시 환자를 분류하거나 그런 매뉴얼이 있나요? 정신과 차원에서.

[인터뷰]
저희는 어떤 폭력성이 높은 환자, 이런 환자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된다. 어떤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은 있는데 환자를 분류를 하는 그런 폭력적인 환자를 분류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단지 병의 경과에 따라서 병증기, 그다음에 급성기, 만성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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