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에 대해 두 갈래 수사에 나선 검찰이 전직 특감반원을 조사하거나 김태우 수사관의 통신기록을 확보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김 수사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6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밖에 김태우 수사관과 함께 근무했던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잇달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특감반원들을 상대로 평소 업무체계와 보고 라인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수사관 소환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검찰은 청와대 불법사찰 의혹에 이어 추가 고발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도 배당받아 함께 수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사건을 맡은 수원지방검찰청은 청와대 행정관 2명을 고발 대리인으로 조사하고 김 수사관의 이메일과 통신기록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검 감찰본부로부터 넘겨받은 김 수사관의 비위 정황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 의뢰가 없었던 만큼 현재 조사 범위 내에서만 참고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징계위원회는 김 수사관을 해임해 달라는 대검 감찰본부의 요청에 따라 오는 11일 회의를 열고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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