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로 시작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이어 공공기관 임원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도 서울동부지검에 맡겨졌습니다.
김 수사관의 첩보 활동이 자발적이었는지, 아니면 '윗선' 지시에 따른 것인지 밝히는 게 수사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은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용남 / 자유한국당 특감반 의혹 조사단 (지난 26일) : 자기 쪽 사람들을 앉히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청와대에서 점검하며 각 부처로부터 받은 내용으로 보입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하루 만에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넘겼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동부지검이 관련 사건 수사를 이미 맡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당이 앞서 고발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맥락을 같이하는 사건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환경부 문건에는 한국환경공단 등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겼습니다.
환경부는 특감반에 파견됐던 김태우 수사관 요청으로 작성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조국 수석을 포함해 민정수석실 누구도 관련 내용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건을 동시에 맡은 서울동부지검은 김 수사관을 비롯한 특감반 활동과 환경부 문건 작성이 위법하지 않았는지 따질 예정입니다.
동시에 청와대 '윗선'과 지시나 보고를 주고받았는지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그러면서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까지 예정된 만큼 여야 공방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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