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TMI]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딜레마 / YTN

YTN news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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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뜨거운 감자였던 유치원 3법 처리가 또 내일로 연기됐습니다.

현 상황에 대해 이찬열 교육위 위원장은 패스트트랙 지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검토하는건 내일 본회의를 거부하는것과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대체 패스트 트랙이 뭐길래, 국회 내 뜨거운 감자가 된걸까요?

넘치지만 꼭 필요한 정보, 오늘 뉴스큐 TMI에서 짚어보겠습니다.

패스트트랙, 다른 말로는 신속처리안건이라고 합니다.

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고 논의 기간이 330일을 넘기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한 제도인데요.

상임위 법안소위, 상임위 전체회의, 법사위 심사와 표결을 모두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로 직행하기 때문에 빠른 경로, 즉 패스트트랙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패스트트랙은 지난 2012년 도입됐던 국회선진화법의 핵심내용 중 하나로 심사가 지연되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별다른 논의과정이 없어도 입법 절차가 진행되도록 한건데요.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쟁점 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였죠.

다만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상임위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유치원 3법을 예로 들면 유치원 3법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는 현재 재적 위원이 15명인데, 민주당(7명)과 바른미래당(2명)을 합하면 9명으로 3분의 2를 채울 수 있죠.

즉 자유한국당의 동의가 없어도 입법절차가 진행 될수 있는겁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패스트라는 표현과는 달리 그렇게 빨리 법안이 처리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중간에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 총 330일이나 지나야 본회의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패스트트랙 제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회적 참사법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지 336일이 지나서야 본회의에서 의결되기도 했던만큼 사실상 ‘슬로트랙'(slow track)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는데요.

2013년 당시 새누리당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을 검토했지만 너무 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포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패스트트랙 제도가 남용될 경우 설득과 타협이라는 국회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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