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산 돈도 소득공제...연말정산 '꿀팁'은? / YTN

YTN news 201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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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연봉 7천만 원 이하라면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본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층에게 소득세를 더 줄여주던 것도 대상과 기간을 더 확대했습니다.

그 밖에 새로 추가됐거나 놓치기 쉬운 올해 연말정산 내용을 김평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직장인들이 문화생활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데는 시간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비용이 꽤 많이 든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이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총급여 7천만 원까지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원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인데, 책이나 공연 표를 산 비용은 30%로 공제율을 올려주는 겁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를 90%까지 깎아주는 혜택도 적용 나이를 34살까지로 더 올리고 최대 기간도 5년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 월세로 쓴 돈을 공제해주는 비율도 기존 10%에서 12%로 높였습니다.

또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세입자가 주택 임차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을 들었을 때 올해부터는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을 앓는 부양가족에 들어간 의료비는 기존의 7백만 원 한도가 폐지돼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추가된 혜택 가운데 신용카드로 지출하는 등 출처 확인이 가능한 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유재철 /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올해부터 공제 대상에 포함된 도서 구입과 공연 관람을 위해 지출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를 간소화 서비스에서 추가로 제공합니다.]

또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데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서류를 보내야 했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모바일로 보내는 시스템도 마련됐습니다.

국세청이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내년 1월 15일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YTN 김평정[[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1812240515044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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