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을 둘러싼 파문이 갈수록 태산입니다.
윤 전 시장이 영부인이라고 속인 40대 여성에게 4억5천만 원을 뜯긴 사실을 최근 보도해 드렸는데요.
그것도 모자라 같은 피의자의 자녀까지 취업시켜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자신을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으로 속인 피의자 49살 김 모 씨.
지난해 말부터 여러 유력 정치인들에게 연락했고, 이 가운데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에게 4억5천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윤 시장이 속아 넘어가자 더 나아가 "지인의 자녀를 채용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김 씨는 자신이 1인 2역으로 직접 지인 행세까지 하며 윤 전 시장에게 아들과 딸 취업을 부탁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사기당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해요. 어떤 면에서는 윤장현 시장이 순수해요.]
경찰은 윤 전 시장이 김 씨의 딸과 아들을 각각 사립 중학교 기간제 교사와 광주광역시 산하기관에 취업시켜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해당 중학교와 기관을 압수수색 해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 피의자 김 씨는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취업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윤 전 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의료 봉사를 가 있는 네팔에서 귀국하는 대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도 전 영부인을 사칭한 사기 피의자에게 수억 원을 준 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고, 윤 전 시장 측에 오는 5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YTN 나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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