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애인 의무 고용 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과 대기업 600여 곳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할 국회와 서울시교육청, 대한항공, 포스코건설 등이 포함됐습니다.
천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할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300인 이상 민간기업은 2만8천여 개에 이릅니다.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은 직원의 3.2%, 민간기업은 직원의 2.9%를 반드시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2만8천여 의무고용 대상 기관과 기업 가운데 고용기준에 미달한 곳은 무려 53.9%인 만5천백여 개에 달했습니다.
고용부가 이 가운데 의무 고용률이 명단 공표 기준에 미달한 605개 공공기관과 기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국회와 함께 장애인 인식 개선에 앞장서야 할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 6개 교육청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중소기업연구원과 서울시립교향악단 등 2곳의 공공기관도 포함됐습니다.
민간기업은 한진그룹의 대한항공, 포스코그룹의 포스코건설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파워텍, 케이티그룹의 케이티 엠앤에스가 포함됐습니다.
특히 한진그룹의 진에어는 43명 기준에 장애인을 3명만 고용하는 등 극히 저조했습니다.
고용률이 저조해 3년 연속 명단이 공개된 곳은 국회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 5개 교육청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울시립교향악단 등 168곳이나 됐습니다.
대기업집단 소속 중에서는 대한항공, 삼호, 현대이엔티, 고려개발, 지에스엔텍 등 5곳이 3년 연속 고용률이 낮았습니다.
상시 천 명 이상 기업에서도 한미약품, 인터파크 재단법인 자생의료재단, 쿠팡 주식회사 등 40곳이 포함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로 고용의무를 대신하는 곳이 많아 앞으로 부담금을 올리는 등 고용의무 이행 촉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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