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김태우 폭로 공방 확산...검찰수사 vs 국정조사 / YTN

YTN news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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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 민간인 사찰은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불거진 김태우 수사관의 계속된 폭로에 청와대가 적극 해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더 커지는 분위기인데요. 정치권의 갑론을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모시고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기동민]
안녕하세요?


청와대 특감반 논란이 지금 민간인 사찰 논란까지 번졌고요. 오늘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폭로를 김태우 수사관이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한국당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성일종]
글쎄요, 우선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참 웃기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기적인 유전자인지 아주 돌연변이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본인들이 뽑아간 이러한 직원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더 겸손하게 국민한테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진중하게 조사를 해서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 게 아니고 특권의식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그런 집단이 아니다. 우리는 민간 사찰 같은 건 아예 안 한다는 걸 전제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뽑은 직원에 의해서 민간 사찰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걸 실토한 거예요. 그러니 이것부터 우선 실질적으로 고백을 하고 국민한테 이해를 구하고 또 국정조사든 운영위든 개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운영위 지금 소집 요구를 하셨잖아요. 민주당 어떻습니까? 운영위, 한국당에서 열자고 얘기했는데 받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기동민]
검토할 수 있죠.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는 거고 논쟁이 있으니까 국회 차원에서 차분하게 따져보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말씀 주셨듯이 민간인 사찰 이런 부분들은 엄격하게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대법 판례를 보면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공무원이 법령에 규정된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평소에 동향을 감시, 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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