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재난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2월부터 '대구광역시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자연재해나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숨졌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구시와 보험사가 직접 계약을 맺고,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이윤재 [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181217171817733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