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게 자유무역협정 FTA 위반이라며 유럽연합 EU가 정부 간 협의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통상 문제와 함께 국가적 위상 실추도 우려된다며 ILO 핵심 협약 비준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EU의 자유무역협정 FTA는 2011년 7월 정식 발효됐습니다.
당시 노동 분야 협정문을 보면 양측은 1998년 국제노동기구의 노동 기본권 원칙을 자국의 법과 관행에서 존중하고 실현하기로 약속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등을 비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국제노동기구 ILO에 가입한 이후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조를 만들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 등과 관련한 협약 4개는 비준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비준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럽연합은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을 늦추고 있다며 계속 압박했습니다.
2013년 5월, 유럽연합 자문단은 우리나라 비준 노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유럽의회와 집행위원회 차원의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9월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비준 관련 가시적 진전이 없는 경우 분쟁해결절차 개시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분쟁 해결 절차 개시를 요청했습니다.
[이승욱 / 이화여대 교수 : 국제 노동기준이라는 건 다른 나라에서도 보편적으로 지키는 기준입니다. 우리나라가 FTA에서 약속한 기준입니다.]
분쟁해결절차 개시 이후에 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을 비준하지 않더라도 특혜관세 철폐 또는 금전적 배상의무 등 경제적 제재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쟁이 지속되면 자유 무역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유럽연합이 공세를 강화할 경우 국가적 위상 실추도 우려됩니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고, 조기에 관련 입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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