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안발전소 사망 사고를 계기로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그동안 석탄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과 실태 등을 모두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석탄운반 컨베이어 등 위험 설비를 점검할 때는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김정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노사가 추천하는 전문가 외에 고 김용균 씨 유가족이 추천하는 전문가도 참여합니다.
특별조사위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그동안 발생한 사고의 원인과 하청 실태 등을 모두 조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 그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 및 원·하청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과, 사고 관련자를 철저하게 조사해 사고책임자는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태안발전소에 대해서는 사고 조사 외에 고강도의 '특별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합니다.
한국서부발전에 대한 안전보건 종합진단과 함께 12개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도 이뤄집니다.
운전 중인 석탄운반 컨베이어 등 위험 설비를 점검할 때는 2인 1조로 근무하고 낙탄제거 등 위험한 설비와 인접한 작업은 해당 설비를 반드시 멈춘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경력 6개월 미만의 직원에 대해서는 현장 단독 작업을 금지합니다.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한 사람 한 사람 철저히 점검해서 개인안전장구가 완벽히 갖춰지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는 발전사 평가에 반영하는 등 발전사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정부는 도급사업에서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정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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