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발전, 국회에 사망 사고 축소 보고 의혹 / YTN

YTN news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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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김용균 씨 사망 사고가 일어난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이전에도 근로자들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이 그동안 하청 업체 직원들의 사망 사고를 국회에 축소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대근 기자!

사망사고를 축소 보고했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요?

[기자]
사망사고가 있었지만, 국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실이 받은 자료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8년~2016년 한국서부발전이 관리하는 발전소에서 발생한 인명사고 집계 결과인데요.

이 기간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인명사고가 48건 발생했고, 이 가운데 6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2011년 9월 28일 외벽 공사 중이던 하청 업체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2016년 2월 18일, 또 다른 하청 업체 근로자 2명이 추락사한 사고도 국회 보고에서 누락됐습니다.

올해 9월 민주당 우원식 의원실에 제출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태안화력발전소 산재 현황 자료도 마찬가지인데요.

2016년 2월 사망사고와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하청 근로자 사망 사고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서부발전 측과 사고 관련 대책위원회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서부발전 측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 산재 신청과 판정 결과를 근거로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부발전에서 협력회사 근로자들의 사고까지는 집계하지만 다른 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고용노동부 자료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수치가 다를 경우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일부 사망 사고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자신들도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시민대책위원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부발전이 밝힌 대로 고용노동부에서 산재 처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라면 보고가 누락된 사망자들은 산재 처리가 안 됐다는 것이냐며 산재 처리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서부발전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어난 산재 리스트조차 제대로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산재로 죽든 다치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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