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스리랑카 의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했다는 소식을 저희가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해 2월이었습니다.
스리랑카인인 니말 씨가 화재 현장에서 90대 할머니를 구조했다고 하는데요.
영주권이 부여된 그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 할머니를 어떻게 구조했는지를 좀 알아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웅혁]
경북에서 과수원 옆에 있는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스리랑카인이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장구장비 없이 맨몸으로 화재 현장에 진입을 해서 이 90대 할머니를 구해내오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이 스리랑카인은 얼굴과 목 등에 2도의 화상을 입었고요. 더군다나 폐로 유해가스 등을 흡입했기 때문에 폐 상태가 지금도 상당히 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인터뷰에 의하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느냐라고 했더니 스리랑카에 있는 자신의 모친이 생각이 났기 때문에 다른 생각 없이 무조건 화재 현장으로 진입을 해서 구해 왔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이죠.
자신의 목숨을 걸고 화재 현장에 맨몸으로 뛰어들어가서 할머니를 구조해낸 건데 그런데 당시에 니말 씨가 불법체류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벌금이라든지 병원 치료비라든지 이런 걸 본인이 다 감당해야 할 뻔했다고 하죠.
[양지열]
실제로 불법 체류, 체류 기간을 넘긴 거죠. 체류 사건을 넘겼기 때문에 그 벌금도 400~500만 원 정도가 되고 또 의료비 같은 경우도 600~800만 원을 냈어야 했답니다.
부상도 많이 입었답니다. 2도 화상도 입었고 그런 부분에서 의료보험혜택을 전혀 못 받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불이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감수한 거예요. 글자 그대로 거기서 쫓겨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뛰어들었거든요.
이주노동자분들에 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분들이 많은데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분들이 굉장히 범죄나 이런 데 연루가 안 되는 이유가 굉장히 몸조심을 많이 합니다.
자칫 잘못해서 불법체류이건간에 정상적인 체류이건 간에 뭔가 한번 조사만 받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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