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이 연구비를 횡령했다며 정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요구받았습니다.
신 총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감사냐 부적절한 연구예산 사용에 대한 정당한 지적이냐를 놓고 과학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신 총장이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3년, 미국의 한 연구소와 공동연구계약을 맺으며 주지 않아도 되는
연구장비 사용료 22억여 원을 지급했고, 이 중 일부가 해당 연구소에 근무하던 신 총장 제자의 인건비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신 총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동연구가 진행됐다고 해명했지만,
[신성철 / 카이스트 총장 (지난 4일)]
"1년 장비 운영비의 3~12%의 돈입니다. 독점적 사용권을 확보하기 위한 부담금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과기부는 비리가 드러났다며 카이스트 이사회에 신 총장의 직무정지를 요청했습니다.
과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교수 247명을 비롯한 과학계 인사 7백여 명은 총장 직무정지 요청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고 명백한 표적감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승섭 / 카이스트 교수협의회 회장]
"충분한 소명 기회를 드린다든가 정부 측에서 조금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해주십사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일각에선 정부가 전 정권때 임명된 과학계 인사들을 물갈이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의 직무 정지 여부는 내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결정됩니다.
채널 A 뉴스 김태영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박영래
영상편집: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