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후보를 주저 앉혔다.'
이런 문자를 받은 탓에 윤장현 전 시장은 선거법 위반 의심을 샀습니다.
그러나 윤 전 시장은 검찰의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계속해서 배유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지훈 / 윤장현 전 시장 대변인]
"경찰과 검사는 시장님과 제가 공범이라고 몰고 있습니다. 공천 알선수재죄는 3년이고, 사기는 5년이라고 잘 생각하라고 회유 협박했습니다."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49살 김모 씨가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 달 5일,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보냈다는 문자메시지입니다.
'죽을 죄를 지었다'는 사죄로 시작된 9백자 가량의 메시지에는, 윤 전 시장이 자신에게 속아 돈을 건넸을 뿐인데 수사기관이 이를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몰아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윤 전 시장의 휴대전화가 복구되면 일부 우려되는 문자메시지가 나올 거라며 전화기를 당장 바꿔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윤 전 시장 측은 네팔 출국 전 경찰 조사에서 이 문자메시지를 제출했는데도, 수사기관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지훈 / 윤장현 전 시장 대변인]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조사해달라고 요구했었고…"
이에 대해 검찰은 사기 혐의 피의자인 김 씨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며 수사기관이 회유했다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시장 측은 이 문자메시지가 공천 대가성이 없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재판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이기현
영상편집 : 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