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보화 사업 입찰 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 전 직원을 체포하고 관련 업체들을 무더기로 압수수색 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 수사관들이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 전산장비 업체에 들이닥칩니다.
대법원이 전자법정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전직 행정처 직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 사업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한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전산장비 납품·유지보수 업체 3곳과 관련자 주거지 등 모두 10여 곳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또 부인 명의로 된 업체를 통해 수백억 원대 전산 사업을 수주한 혐의를 받는 법원행정처 전산 공무원 출신 남 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 2000년 다른 행정처 출신 공무원들과 함께 한 업체를 설립해 대법원의 전산 관련 사업을 도맡았다가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부인 명의의 업체를 세워 대법원과 거래를 이어가며 최근까지 실물화상기 도입 등 200억 원대의 사업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국산 장비보다 10배가량 비싼 외국산 제품을 납품받는 등 법원행정처가 사업을 몰아주려 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또 입찰 관련 법원 내부 문건이 남 씨 측으로 유출된 점 등을 볼 때 행정처 직원들이 공모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입찰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8월부터 내부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전산 정보 관리국 소속 과장 1명과 행정관 2명의 비위 사실을 확인한 뒤 직위 해제하고 지난달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YTN 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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