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보직 교원에게 적용하고 있는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이 사립 초·중·고교와 사립대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됩니다.
또 시험지 유출 등 비위를 저지른 사립 교원에게도 국공립 교원과 같은 징계기준이 적용되고,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학교의 감사결과는 실명으로 공개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또 내년에 국공립 유치원 천80개 학급을 신설해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를 2021년까지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달성하고, 선행학습 없이도 학교 수업을 통해 한글·수학·영어 기초능력을 확보하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 가정의 유치원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의 학비를 월 10만 원 추가 지원하고, 저소득층 교육급여 지원금을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인재 육성과 관련해서는 친교와 놀이활동 등이 가능한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생활공간과 과정 중심의 평가를 늘리고,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교육과정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또 국가지원을 받는 논문에 자녀 또는 배우자가 참여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해 논문 비리를 원천 차단하고,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예산 2백88억 원을 지원하고 시간강사 운영 매뉴얼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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