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 2일 본회의' 야 3당 반발 속 예산안 통과 / YTN

YTN news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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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야 3당의 반발 속에 오늘 새벽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만 표결에 참여한데다 법정 처리 시한도 엿새나 넘겼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새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는 어제에 이어 오늘 새벽까지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과 관련 부수법안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예산안은 출석 의원 212명 가운데 찬성 168명, 반대 29명, 기권 15명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기는 했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거대 양당의 예산안 합의를 '야합'으로 규정하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야3당 의원들도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회의장 밖에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야 3당 원내대표들은 예산안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에 나섰는데 민주당과 한국당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적과의 동침'을 선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예산안 처리를 위해 선행돼야 하는 부수법안을 처리하는 담당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도 거센 항의가 이어졌고 질서유지권이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새해 예산안은 당초 정부 원안인 470조 5천억 원보다 9천억 원 정도 감액된 469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

국회는 일자리 예산 6천억 원과 남북협력기금 1천억 원 등 5조 2천억 원을 감액했지만, 사회간접자본 예산 등 4조 2천억 원가량을 증액했습니다.

또, 증액 과정에서 지역구 예산 끼워넣기도 어김없이 재현됐습니다.

이번 새해 예산안은 법정처리 시한을 이미 6일이나 넘겼고, 국회선진화법의 관련 규정이 시행된 이후 가장 늦게 처리한 국회라는 오명을 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희[[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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