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사건' 첫 재판..."집행유예 안 돼" / YTN

YTN news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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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윤창호 씨 사건의 첫 재판이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가해자 박 모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는데, 윤 씨의 아버지와 친구들은 박 씨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26살 박 모 씨는 구속된 상태에서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박 씨와 변호인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측의 탄원서를 추가로 제출하고, 윤 씨 가족이 다음 재판에서 피해를 직접 진술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윤창호 씨의 부모님은 방청석에서 아들의 목숨을 앗아간 박 씨를 바라보며 참담한 마음을 삼켜냈습니다.

[윤기현 / 故 윤창호 씨 아버지 : (우리 창호는) 이미 한 줌의 재가 됐는데 멀쩡히 걸어서 법정에 나오는 가해자의 모습을 보니까 자식을 보낸 부모의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고요.]

재판에 앞서 윤창호 씨의 친구들은 "사법부가 음주운전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면 잠재적 피해자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박 씨의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이영광 / 故 윤창호 씨 친구 : 음주 운전자가 실제로 강력한 처벌을 받는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러한 고통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지난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어서 박 씨는 기존 법령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검찰 요청에 따라 다음 재판 때 검찰의 구형까지 마치기로 했습니다.

YTN 차상은[[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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