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가 옛 통합진보당 의원 소송 관련 항소심에서 재판 개입에 이어 특정 재판부에 배당되도록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사건번호를 미리 빼놓는 방법으로 전자배당을 무력화한 것으로 보고, 관련 혐의를 박병대 전 대법관 구속영장에 포함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5년 11월, 서울행정법원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낸 지위확인소송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의원직 상실 결정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법원행정처 지침을 전달했지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은 행정처 입장이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된 게 맞느냐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더 나아가 항소심에서는 사건 배당에도 개입한 정황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당시 심상철 서울고등법원장을 통해 특정 재판부와 주심에게 항소심을 배당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사건 배당을 담당하는 직원에게도 요구가 전달됐고, 고등법원은 사건 번호를 미리 지정한 뒤 통진당 사건이 접수되자 행정처가 요구한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외부에는 자동으로 임의배당한 것처럼 표시했지만, 행정처의 뜻대로 움직인 셈입니다.
검찰은 행정처가 대화가 가능한 사람에게 사건이 배당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며, 배당을 임의로 통제한다는 건 심각한 내용인 만큼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모레(6일) 오전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심사는 임민성·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맡기로 해, 두 전직 대법관과 인연이 있는 전담 판사와의 접촉은 피했습니다.
원래 심사는 무작위 전산 배당에 따라 이언학 부장판사에게 맡겨졌지만, 이 부장판사가 회피 신청을 해 재배당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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