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에 대한 검찰의 첫 압수수색에서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둘러싼 이른바 '삼각 거래' 윤곽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법원과 청와대, 그리고 김앤장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강제 징용 재판을 거래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배경과 의미, 양일혁 기자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2012년, 대법원은 일본 전범 기업들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를 우려해 재판개입에 나선 박근혜 정부 요청에 양승태 사법부는 적극적으로 움직였고,
일본 기업 측 소송 대리를 맡은 김앤장도 여기에 발맞췄습니다.
우선, 양승태 사법부가 2013년 8월과 9월 접수된 강제징용 재상고심 판결을 늦추기 위해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심리불속행' 기간을 넘기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습니다.
김앤장은 이를 예상이라도 한 듯 심리불속행 기간이 지난 2014년 5월에야 뒤늦게 소송위임장과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돌려 재판을 지연하는 과정에도 김앤장이 등장합니다.
외교부가 반일 정서 등 여론을 의식해 의견서 제출을 미루자 임종헌 전 차장은 김앤장을 통해 재촉에 나섭니다.
2015년, 임 전 차장은 김앤장의 한 모 변호사에게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을 촉구하는 서면 작성을 요청합니다.
이듬해에는 김앤장 소속의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장관,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접촉해 외교부 의견서를 독촉했습니다.
이후 김앤장 측도 바쁘게 움직입니다.
2016년 10월 대법원에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을 촉구했고, 한 달 뒤 외교부가 의견서를 제출하자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돌리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결국, 소송 당사자인 강제징용 피해자만 배제한 채 대법원과 청와대, 김앤장이 재판에 개입하는 모습이 공소장에 그대로 담겨있습니다.
[이희자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대표 (지난달 7일) : 대법원에서 청와대와 외교부, 김앤장, 이런 거래가 있었다고는 전혀 생각도 못 했어요. 법원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정말 이런 나라가 있었나…]
현재 국내에 진행 중인 강제징용 소송 10여 건을 김앤장이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앤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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