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모든 사건 관계인의 기본권과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서에서 '자기변호노트' 활용을 확대하고, 권리 안내서와 메모장도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부터 내년 6월 2일까지 6개월 동안 서울 모든 경찰서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진술을 기록하고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자기변호노트'를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5일부터 6개월 동안 전국의 모든 경찰서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들에게 조사 전에 메모장을 나눠주고 활용할 수 있도록 '메모장 교부제'도 도입해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한 해 동안 국민들이 피의자나 피해자, 참고인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경우가 225만 회에 이른다며 이번 조치가 이들의 기본권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김대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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