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靑 특감반원 감찰...인사 민원도 조사 / YTN

YTN news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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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파견됐던 특별감찰반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 검찰이 어제부터 자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검찰 수사관의 인사 민원 의혹 등을 조사한 뒤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직접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에 파견됐던 검찰 직원들을 모두 복귀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공직기강비서관실이 파악한 비위 내용도 함께 통보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은 검찰은 곧바로 자체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박상기 / 법무부 장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 검찰에 감찰 지시를 했기 때문에 감찰 조사를 진행한 후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청와대 파견근무 중 발생한 비위라는 점을 고려해 소속 검찰청이 아닌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4일 청와대 특감반 소속 김 모 수사관이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찾아 지인이 연루된 뇌물 사건 진척 상황을 물은 게 드러나 복귀조치 된 지 16일 만입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이 정부 부처에 자신의 인사 민원을 했다는 의혹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급 공무원인 김 수사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방직 5급 채용에 지원했다가 민정수석실이 알게 되자 포기했습니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을 비롯한 직원들을 조사한 뒤 징계 절차가 필요한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발견된다면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상 넓은 의미의 조사를 시작한 것이라면서, 다만 구체적인 비위 내용이 무엇인지, 감찰 대상 직원이 몇 명인지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감찰 결과 파면이나 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로 판단된다면 징계를 요청하면서 직원들의 직위를 해제할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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