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늦은 배상 판결...정부·국회가 나서야" / YTN

YTN news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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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관련 소송에 대한 첫 배상 판결에 피해자들은 결과를 환영하면서도 너무 늦은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미 피해 당사자 대부분이 숨졌기 때문인데요.

승소했어도 실제 배상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44년,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 수백 명을 끌고 가 군수품 제조 공장에서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당시 15살이던 김성주 할머니도 공부를 가르쳐주고 끼니도 해결한다는 말에 속아 일본 비행기 부품 공장에서 노예처럼 일했습니다.

[김성주 / 일본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 공부를 한다는 그 말에 좋아서…. 일본을 갔더니 공부는 온데간데없고 무조건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74년이 지나서야 우리나라 대법원이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김성주 / 일본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 (할머니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야 좋죠. 일본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다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들도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지 18년 7개월 만에 승소했습니다.

소송 당사자인 피해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나 대신 유족들이 고인의 사진을 들고 선고를 지켜봤습니다.

[박재훈 / 일제 : 원고 당사자들이 생소한 상태에서 이런 결과를 맞이했어야 하는데, 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2세들이 이런 결과를 보게 돼 착잡하고요.]

재판은 이겼지만 실제 배상까지는 여전히 산 너머 산입니다.

피해자 지원 단체와 변호인단은 이제 정부와 국회가 직접 나설 때라고 강조합니다.

[김세은 /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 측 변호인 : 재단을 설립해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고,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사이에 새로운 협정 논의될 여지도 있겠죠.]

앞서 미쓰비시 측은 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피해자들과 17차례 협상을 진행하다 결렬됐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번 확정 판결을 계기로 한일 양측 정부가 적극 협상에 나서 보상에 이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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