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협박 영상물 유포 징역 5년...처벌 강화" / YTN

YTN news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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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영상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상자의 의사를 무시한 촬영자와 유포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이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퍼뜨릴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과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염혜원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81128174645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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