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아현지국 화재로 인한 초유의 마비 사태로 음식점, 배달대행, PC방 등 소상공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KT와 정부는 보상에 나서겠다고 공언했지만 문제는 보상 규정 자체가 없다는 점입니다.
불매운동 등 집단행동 움직임도 나옵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7년째 김치찜 전문점을 운영하는 윤 철 씨!
사상 초유의 '통신대란'으로 지난 주말 매출이 반 토막 났습니다.
[윤 철 / 한식집 운영 : 화재 당일엔 손님들이 오셨다가 카드가 안 된다고 하니 그냥 가시고, 이후엔 복구되었지만, 카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안 찾아주시고….]
KT는 지난 25일, 유무선 가입자의 한 달 요금을 감면해 주겠다며 신속한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카드 결제나 전화가 먹통이 되면서 발생한 대리운전이나 퀵서비스 기사, PC방 업주 등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KT가 복구 일정이나 임시 대응 방안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며 집단소송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최승재 / 소상공인연합회장 : 진정성 없이 그들만의 보상책만 운운한다면, 공공서비스가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쉽게 생각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라도 KT 상품에 대한 집단적인 불매운동까지도….]
문제는 KT와 가입자들이 맺은 약관에는 이런 2차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피해 규모를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SK텔레콤의 통신 서비스가 5시간 넘게 끊겼을 때 대리운전기사 등이 소송을 냈지만 통신사 측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강신업 / 변호사 (YTN 뉴스타워 출연) : 하나는 KT 측의 고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고의는 아니더라도 과실이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입증을 해야 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쪽에서 말이죠,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신속하게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는 KT가 정확한 입증이 쉽지 않은 2차 피해에 대해 언제, 얼마나 보상할지,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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